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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
반기신청 (근로소득만 있는 자)
상반기 소득 (2023년 1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)에 대한 신청 기간: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
하반기 소득 (2023년 9월 16일부터 2024년 3월 15일까지)에 대한 신청 기간: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
정기신청 (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)
연간 소득 (2023년 전체 소득)에 대한 신청 기간: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
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.
신청 방법:
ARS 전화신청 (1544-9944):
전화로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한 후 신청을 선택합니다. (정기신청시 해당, 반기신청시 생략 가능)
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
홈택스 (모바일, PC) 신청:
국세청 홈택스 (링크)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.
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(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):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을 진행합니다.
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: 본인인증 (공동 · 금융인증서, 간편인증)을 통해 신청합니다.
인터넷 신청 (서면 안내문):
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.
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며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.
신청대리:
평일 9시~18시 (토 · 일 · 공휴일 제외)에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(1566-3636)에서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.
자동신청 제도:
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동의하면 향후 2년 내에 자동으로 신청됩니다.
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